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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추행 기억 잘 안 나"...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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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추행 기억 잘 안 나"...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법정구속

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직장 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의성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2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6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의성군 새의성농업협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에 타서 잠들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약 B씨를 성추행했다면 사과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농협 직원들은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에 반박하듯 그날 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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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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