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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110명 추가 예정

2023년 신고 기간 연장과 희생자 역추적 등 신고 내용 사실조사

전라남도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제 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100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100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53건과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47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청 ⓒ전남도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로 심의·결정 요청한 367건 중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5명이며 12월 말까지 110여 명을 추가 결정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원, 사실조사 중에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 제고 방안을 검토해 남은 신고 기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고기간 연장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아직 신고하지 않은 유족은 두려워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더욱 신속한 사실조사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2023년에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희생자 역추적 등을 통해 신고율 제고와 접수한 신고 내용 사실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해·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 또는 중앙 여순사건지원단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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