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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2만5천원 때문에 연인 살해"... 40대 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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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2만5천원 때문에 연인 살해"... 40대 男 '징역 20년'

검찰, 1심 선고 양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

여자친구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빌려 간 돈 42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흉기로 살해한(강도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A씨(4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범행 5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사건 당일 여자친구 B씨(50대)가 빌려 간 돈 42만5천원을 갚으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서 경찰에 진술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퉜다"는 진술 또한 거짓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대담하게도 범행 후 숨진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천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징역 20년이 선고돼 1심 선고 양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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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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