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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올해 강제집행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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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올해 강제집행 기준도 강화

개인 및 법인까지 16일 공개, 고의 재산 은닉 등에는 직접 조치까지 진행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 부산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2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2명 등 총 671명(총 체납액 23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또한 관세청에 위탁되게 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629명) 중 법인이 125개 업체, 체납액 62억8700만 원이며, 개인은 504명, 체납액 145억8500만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42명 중 법인 3개 업체가 체납액 2억3700만 원, 개인은 39명, 체납액 21억4300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6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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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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