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출소한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이영복에 또 다시 징역 5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출소한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이영복에 또 다시 징역 5년 구형

엘시티 전망대 용역 관련 재판에 실형 구형, 12월 23일 1심 선고 예정

징역 6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엘시티 게이트' 핵심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엘시티 관련 재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과 박모 전 엘시티PFV 대표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 6%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체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인 18억 원을 지급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엘시티PFV와 청안건설 두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유주였던 이 회장이 특수관계회사를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주주협약에도 청안건설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6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이지만 이번 재판과 별개로도 '엘시티 게이트' 관련 재판인 공무원 명절 선물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1조978억원의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건 등도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