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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안된 아이 질식사시킨 친모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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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안된 아이 질식사시킨 친모 징역 15년 선고

분유 먹고도 잠들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다른 자녀 2명도 학대해 집행유예 선고

생후 50일도 안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생후 41일 된 피해자(막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용인될 수 없다”며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2시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41일 된 영아 신체를 반으로 접는 일명 폴더 행위를 5분 동안 지속시켜 질식해 숨지게 했다. 

A 씨 배우자가 귀가 후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44일 만에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검찰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 변호인은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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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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