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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선거 관련 '선거인 매수' 혐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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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선거 관련 '선거인 매수' 혐의 4명 구속

경찰, 김부영 군수 관련성 입증 집중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 후보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국민의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4명이 구속됐다.

당시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TV토론에서 '후보 매수 건'을 언급하자, 지난 5월 30일 시민단체가 ‘김부영-김태완’ 후보를 고발했었다.

▲30일 오전 민주당 김태완 창녕군수 후보 공명선거 및 후보 매수 의혹 관련 기자 회견 장면ⓒ프레시안(이철우)

경찰은 이들 사이에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창녕군수(국민의힘)의 집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김 군수가 지방선거 당시 한 단체의 식사비 일부를 지역의 한 정치인을 통해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 군수이던 한정우 후보 등 3인을 꺾고 당선됐다.

후보 매수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경찰에 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과 김 군수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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