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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애경·SK에 뒤늦은 제재…재판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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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애경·SK에 뒤늦은 제재…재판까지 이어질까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했던 인터넷 기사도 거짓·과장 광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며 인터넷 기사를 통해 광고한 애경·SK케미칼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과 3500만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당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은 독성 물질인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하고 2002년에는 솔잎향, 2005년에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라고 제품 설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는 해당 문구가 그대로 적힌 인터넷 기사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 근거로 제시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확인됐다. 또한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사업자가 광고한 문구의 사실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광고를 한 점은 거짓·과장 광고인 점이 인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내려져 뒤늦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때는 인체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도 제재 없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2018년 재조사를 실시해 SK케미칼과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재조사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9월 헌재는 기업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경우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인터넷 기사가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심사 제외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 판단 이후 공정위는 다시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 24일에서야 인터넷 기사 또한 거짓, 광고 광고 행위로 판단을 내려 제재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과 검찰 고발로 애경과 SK케미칼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2018년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로 두 기업을 고발했을 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법원이 지난 4월 표시광고법 위반 상품이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이번 달 30일까지는 처분 시효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애경과 SK케미칼이 2011년 8월부터 가습기메이트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수거를 시작했으나 2017년 10월 31일에도 제품 구매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기준에 따른다면 검찰 또한 이달 30일까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8월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7768명이고 이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350명이다. 피해 인정자 중 88.3%인 3842명은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망자는 1066명에 달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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