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법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종합·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제작·배부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111페이지 분량으로 ▲자치법규 입안 흐름도 ▲자치법규 입안 세부절차 ▲의원발의 조례안 업무처리절차 ▲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필요한 유형별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 예시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작한 책자를 시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 누리집 ’자료마당>부서별 공개자료실’에 PDF 전자파일을 탑재해 필요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교육자치과 양규현 과장은 “자치법규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법무행정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