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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경북지역 공무원...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90%이상 징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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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경북지역 공무원...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90%이상 징계 면제

김용판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받을 수 있다"... 처벌 기준 재정비 필요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경북지역 공무원 90% 이상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안위 김용판 의원이 받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북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은 194명, 환수한 금액만 4700여만 원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행안부

그러나 부정 수령이 적발되었는데도 부정 수령 공무원 91.3%가 아무런 징계받지 않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작 8.7%인 17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는 약하면 견책과 감봉 정도로 끝나지만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 파면이나 강등까지 될 수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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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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