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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혹은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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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혹은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파리바게뜨와 헤어질 결심④] 가맹점주도 행복한 일터가 되려면

정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제빵기사, 카페기사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종린 노조지회장이 53일 단식으로 했고, 이어 노조 간부들의 단식을 더하면 밥 굶는 시간 160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 빵집'을 위한 연재를 진행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료에게 'SPC 파리바게뜨와 헤어질 결심 전국 1인 시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사회적 합의 이행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1인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무엇을 위해 목소리 내야 하는지 알면서도, 이 전반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시민들에게 1인 시위가 어떻게 보여질 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고민을 나눴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가맹점주들의 반발이었다.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SPC 그룹 직영점을 찾아 1인 시위를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되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2천 214곳으로 구성된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매장 앞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자신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 주체가 아니며,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의 휴가권과도 전혀 무관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는 것이 가맹점주협의회의 입장이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서’에 가맹점주협의회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5,378명 청년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 점심시간과 법정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여성노동자가 모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휴일이나 다쳤을 때 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민이 있을까. 노조할 권리를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파리바게뜨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청년노동자만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문제의 당사자다. 아주 가깝게는 나의 친구 혹은 자녀가 겪을지도 모르는 문제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내가 1인 시위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다.

업무방해로 인한 가맹점의 손해와 여성, 청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 간에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권이 침해당할수록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이는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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