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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라? ... 사실혼·동거 가구 '법적 가족'에서 배제한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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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라? ... 사실혼·동거 가구 '법적 가족'에서 배제한 여성부

여성계 등 비판 일자 "소모적 논쟁 안 한다" …장혜영 "행정 독재적 태도"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지난 2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의정활동 보고에서 '여성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유지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가정법상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넓어진 가족 규정에 따라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여성부도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이 가족을 좁게 규정할수록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강화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담당부처 정책에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여성부가 돌연 태도를 뒤바꾸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현행 유지될 경우 1인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혹은 동성부부 등 현행 가족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여성부는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건강가정 용어 변경' 방침도 뒤집었다. 여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번 의견 제출 때는 "가정, 가족 등의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건강가정 용어의 사용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성부 측 의견을 공개한 정 의원은 "(가족) 정의 규정이 사라지면서 법적 '가족'의 의미가 모호해지면 동성혼 등이 합법화 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성계 등 시민사회 측의 제안에 반대해온 종교계 및 보수진영의 핵심 논리였다.

한편 여성부는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두고 비판 논란이 일자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여성부는 '가족'의 법적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적 가족의 협소한 범위로 인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양산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알려져 온 만큼, 여성부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실질적 가족임에도 협소한 법적 가족규정 때문에 소외받는 가족들이 지금도 무수히 많다"며 "현실에 맞게 법적 개념을 재정의하는 국회의 입법논의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여성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적 방향성을 갑작스레 뒤바꾼 점을 두고 "이전 정부 부정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여성부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정책을 깡그리 뒤집고 국회 본연의 업무마저 '소모적 논쟁'으로 비하했다"며 "행정 독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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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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