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한 후 유엔 인권규범 19조를 공유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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