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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프로파일러, 영리행위 혐의 밝힐 7시간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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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프로파일러, 영리행위 혐의 밝힐 7시간의 '압수수색'

ⓒ프레시안

영리행위 혐의와 성추행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7시간 동안 진행됐다.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A모(50) 경위가 근무하는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사무실과 군산에 있는 한국최면심리학회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 경위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A경위는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민간 학술단체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임상최면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돈을 받아 받고 공인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직무수행이 적절치 않아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허가 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A 경위는 학술단체 교육생인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편 A 경위는 지난 2016년 tvN 금토드라마 '시그널'에 배우 김혜수를 극중에서 최면수사하는 장면에 출연해 유명세를 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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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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