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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13살 초등생 익사"...구조요원만 있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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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13살 초등생 익사"...구조요원만 있었더라도

경찰, 해당 레저시설 운영자 과실치사 혐의 있다고 보고 조사...

경북 김천의 한 저수지에서 수상보트 물놀이를 하던 13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54분께 김천시 남면 소재 한 저수지 수상레저 시설을 찾은 초등학생 4명이 수상 보트를 타고 내린 뒤 선착장에서 육지까지 헤엄쳐 돌아가다가 초등학생 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북 김천시 오봉저수지 ⓒJTBC

그러나 이날 사고는 나서는 안될 사고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14살 미만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업체 측은 이같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13살 어린이 4명을 수상보트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명구조요원이 있어야만 하지만 이곳 물놀이 시설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숨진 어린이 부모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숨진 초등학생 아버지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너희들은 안 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때 같이 타자.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이들은 돌아갔겠죠"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6월부터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7월로 미뤄 놓은 사이 이같은 사고가 났다. 3만원 벌려고 인명구조요원 없이 운영했던 업체, 관리 감독을 미뤘던 지자체 때문에 결국 13살 소년은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레저시설의 운영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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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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