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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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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 시흥시 등 도내 21개 시·군 임야지역 12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임야 120㎢를 오는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경기도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관할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오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120㎢ 임야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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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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