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합동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합동단속

경기도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이뤄지는 합동단속은 도, 시·군과 해경 담당자들이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저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수상레저 활동 현장. ⓒ경기도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수상레저사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도를 6월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