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국 가맹점 545개' 기업형 성매매 사이트 일당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국 가맹점 545개' 기업형 성매매 사이트 일당 적발

회원수 11만 명 규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 4명 구속·25명 불구속 입건

전국 500여곳의 가맹점과 11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이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년여간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회원수 11만 명 규모의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서울 강남 일대에 오피스텔 21개 실을 빌려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업소 광고비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2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해외에서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한편, 성매수남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8600여 건을 관리했으며, 업소 영업 장부를 비교적 인멸하기 쉬운 특정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관리하는 등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또 수시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단속차량 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와 수시로 대조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의 불법으로 취득한 22억여 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3억5000여만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 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 등의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법원에서 해당 액수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11월께 공범인 내연녀가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경찰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여 간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여종업원과 운전기사 등 2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경기남부청은 현재까지 8만9328건의 성매수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964명을 검거하는 등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한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등 다각적인 수사를 병행, 성매매 사이트 및 알선 조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도록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