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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임기 말 이뤄진 상위법 위반 조례, 즉각 철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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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임기 말 이뤄진 상위법 위반 조례, 즉각 철회하라" 촉구

임채철 도의원 대표발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학교 자율성·채용 공정성 등 침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교육관련 조례를 두고, 교원단체 등 경기지역 교사들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임채철(민·성남시 제5선거구) 의원은 즉각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해당 조례(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교육감이 일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해 선발해 인력풀에 등재하고, 학교는 이 인력풀 내에서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인력풀 등재인원은 매년 5% 이상 증원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들은 "조례(안)의 내용은 실력이 검증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학교가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는 산학겸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 다양한 강사 채용을 국공립학교는 학교장이, 사립학교는 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만 학교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한계를 두는 것은 강사 채용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인력풀 등재인원을 매년 5%이상 증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전·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사실상의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결국 신규 영어회화 강사 입장에서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라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교총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지난해에도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우선 채용의 특혜를 주는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경기교총 및 학교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철회한 바가 있다"며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인력풀 운영이라는 우회적인 형태의 전·현직 영어회화강사에게만 채용 우선권 및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차 발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학교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다문화언어 강사, 스포츠강사, 문화예술 강사 및 방과후강사 등 다양한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강사에 대한 특혜성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교총의 주장에 대해 임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번 조례(안)은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및 선발체계 강화는 물론,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스포츠 강사라던가 기간제 교사 등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력풀이 운영 중"이라며 "매년 인력 증원의 비율이라던가 다른 분야의 강사와의 차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임채철 의원 외에도 김은주·이진·박덕동·이애형·김종찬·권정선·신정현·유광혁·김우석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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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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