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5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명 송치 43명 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5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명 송치 43명 입건

무려 5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하고, B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4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10만원의 구매 한도액이 있으나, 이 도박사이트에서는 1회에 200만원, 하루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지난 8개월간 입금된 총 베팅액은 500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화성시의 한 게임장을 단속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검거했다.

또한 계좌 추적으로 범죄 수익금 2억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