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성 집 무단침입 4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성 집 무단침입 4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베란다를 통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올해 1월 5일 밤 9시 20분께 여성 B씨가 홀로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거실에 들어간 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고 여성이 사는 집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을 비웠던 B씨는 귀가 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B씨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