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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거 투표소 경기 3265곳 설치…"어느 투표용지든 기표는 한 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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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거 투표소 경기 3265곳 설치…"어느 투표용지든 기표는 한 곳만"

오전 6시부터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30분~7시30분 투표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는 총 3265개 투표소(전국 1만4465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3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별 지정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내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투표소 방문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소지해야 하며,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는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손 소독 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의할 점은 총 2차례로 나뉘어 투표가 진행되는 점이다.

유권자는 각각 3장과 4장씩 투표용지를 나눠 받은 뒤 투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 대한 투표지(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경우 1장 추가 수령)에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게 된다.

▲지난 27일 경기 파주시 운정3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이윤택)

투표용지 1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투표 인증을 위한 사진 촬영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및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및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선거일 당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투표소에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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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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