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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수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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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수원서 진행된다

법원 "양부모인 남편 마지막 주소지 관할서 재판 적합"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 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법원은 이 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수원인 점 등을 고려, ‘가사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016년 이 씨와 함께 생활할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씨의 유가족 측은 검찰에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구속기소한 지난 3일 이 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가정법원은 아직 이 씨 딸의 입양무효 소송 사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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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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