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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26일부터 금지…선거일 오후 7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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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26일부터 금지…선거일 오후 7시 30분까지

ⓒ프레시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가 오는 26일부터 금지된다.

2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선거일 엿새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는 1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해서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밴드왜건 효과 : band wagon effect)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언더독 효과 : underdog effect)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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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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