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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이젠 안돼…내달 2일부터 신고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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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이젠 안돼…내달 2일부터 신고앱 운영

ⓒ프레시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 메뉴가 내달 정식 운영된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이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실행해 불법주·정차 신고메뉴를 통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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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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