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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무투표 당선에 취한 선거출마자의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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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무투표 당선에 취한 선거출마자의 음주운전 적발

ⓒ프레시안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의원으로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6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모(61)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방선거에 군산시의원에 출마, 무투표로 당선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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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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