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피해자인 또래 여성 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해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 4월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제작한 영상을)너희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만 구속송치한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사실까지 확인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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