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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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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적정"

경기도내 시·군의 대규모 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건축허가·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설문 결과 응답자 중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6%(5명)가 나왔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는 2019년부터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의 표준 조례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군이 이에 호응하면서 현재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고, 17%(15명)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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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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