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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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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벌금형

군 복무 당시 자신의 후임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강원도 소재 공군 모 전투비행단에서 병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월 같은 후임병인 B(당시 일병)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양손을 모아 손소독제를 가득 뿌린 뒤 소독제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손을 소독시키고, 흘러내린 소독제까지 다시 손에 발라 소독하게 하거나 분대원들과 ‘이마 딱밤 때리기’ 게임을 하면서 수십 차례동안 딱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가혹행위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더 맞지 못하겠다"고 하는 B씨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볼펜으로 목덜미와 손목 등을 찌르고, 15㎝ 길이의 자로 손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B씨에게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양손을 눈 속에 집어넣게 한 후 전투화를 신은 발로 밟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송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가혹행위로 인한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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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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