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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난해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4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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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난해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4000여건

지난해 경기도민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가 4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43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9.6%(4313건)가 온라인 거래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상담 품목.(2021년) ⓒ경기도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물품·서비스 구매, 물품 배송 등 대행서비스 피해가 2846건으로 65.8%를 차지했고, 해외사업자와의 직접거래는 1288건으로 29.7%를 기록했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 관련 상담이 1591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중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743건(17.2%), 제품 하자나 고객서비스(A/S) 불만 698건(16.1%), 위약금이나 수수료 불만 565건(13.0%) 등의 순이다.

피해구제 상담 접수 품목은 의류·신발이 1263건으로 30.3%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권 722건(17.3%), 정보통신(IT)·가전제품 408건(9.8%), 신변용품 357건(8.6%), 취미용품 344건(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구매대행으로 텔레비전(TV)을 구입했다가 설치 과정에서 제품 파손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가 제품인 텔레비전의 교환을 구매대행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송 중 파손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B씨는 같은해 9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했는데, 배송된 가방은 사이트에 기재된 상품과 크기 등이 다른 제품이었다. B씨가 오배송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구매대행업체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 떠넘겼다.

도는 국제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유인하는 사업자 주의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거래 시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판매자와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제기 등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국제거래의 경우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래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업자 신원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거래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경기도 맞춤형 소비자정보 홍보를 확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 거래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예시 등이 제공되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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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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