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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D-3...울릉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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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D-3...울릉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공지

울릉군,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위 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LH가 개발하는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되며 급물살을 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15일 경북 울릉군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일을 앞두고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공지했다.

먼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이어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한 직무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면 그것도 전액 환수된다.

이 같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던 울릉군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가 지난 2021년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경북 울릉군청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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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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