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선관위, 12∼13일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선관위, 12∼13일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13일 진행된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준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및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는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