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원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현경훈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원생 B군의 손, 발을 때리는 등 아동 2명을 9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B군을 교실 한쪽 구석에 방치하는 등 원생 4명을 72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된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 부모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군의 마스크를 벗겨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때릴 듯 위협한 동료 교사 C씨와 A씨의 정서학대를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보조교사 D씨는 각 벌금 500만원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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