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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협 의원 등 2명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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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협 의원 등 2명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경기부천갑)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자치단체의 허가도 안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A변호사(전 노동부장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께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A씨로부터 5억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 시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께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해 4월 20일에는 잔금 5000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령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는 한편 '수용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해 6월 15일 잔금 5000만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3억원의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했다. 또 자신을 채권자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가량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과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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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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