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20대 편의점 종업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지도하기는커녕,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 등지에서 B(9)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편의점에 자주 방문해 친해진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온 것을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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