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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말까지 낚시 안전사고 홍보‧불법 낚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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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말까지 낚시 안전사고 홍보‧불법 낚시행위 단속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어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낚시 어선 불법행위 단속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단속은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에서 이뤄진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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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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