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달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달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가족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 한 달간 적재불량, 난폭·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는 전체 차량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분기 등록 기준 12.9%, 60만3263대)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로 올들어 4월 현재 경기남부청 관내 화물차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100명) 중 30%에 육박한다.

특히 화물차 사고 사망자 29명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2명(중앙선침범·신호위반 3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3월~4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모두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동안 화물차의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은 물론,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과 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다발·위험지역, 법규위반 상습지역, 물류센터 주변지역 78개소를 화물차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속도·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다발 노선과 상습정체 구간 중심으로 암행순찰 차량을 집중투입, 차로위반·적재불량·과속난폭 운전을 단속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주행하며 3~4초 깜빡 졸았다고 가정하면 100m를 눈감고 운전한 것이 된다. 졸리면 이기려 하지 말고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쉬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