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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과외 제자 상대 성적 학대·불법 촬영 3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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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과외 제자 상대 성적 학대·불법 촬영 30대 여성 구속

3개월 간 수차례 걸쳐 범행… "부모에게 친권 포기하라고 해라" 지시도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학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 등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여)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A씨는 과거 과외 제자였던 중학생 B군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B군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쉼터에서 생활하던 B군을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20여 장이 발견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와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또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으니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며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쉼터를 열흘 넘게 벗어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된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B군 부모는 B군이 열흘이 넘도록 청소년 쉼터를 비웠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해당 쉼터 관계자를 고소하고, B군을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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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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