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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학대 숨지게 한 양부,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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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학대 숨지게 한 양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양모는 징역 10년 구형… 檢 "33개월 된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결국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피고인들은 33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학대하고, 극도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린 유아이고 입양된 지 얼마 안 돼 스트레스가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범죄 당일에도 저항은 커녕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아동의 국선 변호인도 변론을 통해 "피해 아동이 수차례 신체 학대를 당하고 반혼수 상태를 거쳐 죽음에까지 이른 두려움과 공포, 슬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헤아려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가정은 화목했고, (아이의 사망은)엄하게 훈육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결과"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남아있는 피고인 자녀들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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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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