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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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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들 실형 선고

법원 "공개채용 응시자들에 좌절감과 박탈감… 공정성 침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A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며, 면접관 진술과 성남시 공무원 진술조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에 응시한 다수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으며, 그로 인해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나 대가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8년 말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이 시립 서현도서관에 공무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직종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쪽지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 C씨 등이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D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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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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