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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방치폐기물 불소 농도 최대 24배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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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방치폐기물 불소 농도 최대 24배 기준초과

경기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내 폐기물 방치 논란과 관련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점에서 불소 농도가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 검출됐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22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어 토양오염 검사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이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택시

시는 기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이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부지로 반출됐다는 언론보도 등 논란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반출·회수지역 3곳, 반출 의심 지역 1곳, 주민 요구지역 1곳 등 총 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 가운데 폐기물 반출·회수지역 2곳에서 불소 농도가 3지역 기준을 최대 9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관리자인 LH(토지주택공사)에 지난해 12월 17일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LH는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반출·회수지역과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유보지를 포함 총 69공, 526개 지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중 1차 개황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개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LH와 협의해 개황조사 결과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LH 주관으로 LH 평택사업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LH의 자체 토양정밀조사 용역 개황조사와 별개로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과 폐기물이 쌓여있던 원지반의 토양오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상층부 방치폐기물 10개 지점, 하층부 원지반(토양) 7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지역주민 등 입회 하에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하층부 원지반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1지역 기준을 준수하나, 상층부 방치폐기물 7개 지점에서는 불소 농도가 9175~1만9222㎎/㎏으로 최대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며 "LH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치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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