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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 男간호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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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 男간호사 중형 선고

법원 "피해자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받아"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30대(남) 파견 간호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내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동료인 여성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B씨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숙소로 돌아간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잠이 들자 B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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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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