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어린이집에 자녀 보내는 부모 '권리' 담은 전자책 발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어린이집에 자녀 보내는 부모 '권리' 담은 전자책 발간

최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부모의 권리'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부모의 권리, 협력을 통해 누려요'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모의 권리, 협력을 통해 누려요' 표지. ⓒ경기도

전자책은 부모의 권리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 권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권리 △우리 아이의 위생·영양 먹거리를 점검할 권리 등을 소개했다.

이는 2020년 '영유아 권리 존중', 지난해 '보육교직원 권리 존중'에 이은 권리 존중 시리즈 3탄이다.

도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과 영유아를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도 강조했다.

전자책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도내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책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권리 존중에 이어 부모의 권리 존중 책자 발간을 통해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 및 역할을 안내했다”며 “보육교직원은 책임을 다하고, 부모는 교권을 지켜주는 협력 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