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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선물·택배 빙자 ‘사이버 사기·스미싱’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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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선물·택배 빙자 ‘사이버 사기·스미싱’ 피해 주의보

경기남부청 "지난해 사이버 사기, 2년전 보다 7% 늘어"… "스미싱 686% 증가"

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선물 등의 판매를 빙자한 사이버 사기와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모두 2만6197건으로, 2019년 2만4310건 보다 7%(18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의 경우 2019년 43건보다 686%(295건) 늘어난 338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로 광명경찰서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전후해 한 포털사이트 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상품권과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8명에게서 총 6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보다 앞선 3월 설 연휴기간 택배배송 문자를 받은 후 송장번호 확인을 눌렀다가 스마트폰에서 50만 원이 소액결제됐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범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점을 노리고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인 ‘에스크로(escrow)’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 및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조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것이 확인 됐을 때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된다.

▲사이버사기&스미싱 피해예방법. ⓒ경기남부경찰청

또 명절을 전후해 선물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하며, 휴대폰소액결제를 사전 차단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기능을 통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막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택배 송장번호가 미확인 됐다며 반송처리하니 주소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를 보거나 금융정보 유출로 또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예방활동은 물론, 사이버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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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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