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남소식]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모바일’ 전환 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남소식]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모바일’ 전환 등

□ 성남시, 모바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설문·상담 진행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초역학조사 설문 방식을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에서 모바일 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이날부터 운영되는 모바일 방식은 확진자의 휴대전화로 설문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주소(URL)를 전송, △인적 사항 △증상 △기저질환 여부 △추정 감염경로 △집단시설 접촉자 등 45개 문항에 대한 설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설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진자에게 일일이 전화해 30여 분간 통화하며 겪어온 업무의 과중을 줄이고,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시흥시에서 개발한 ‘코로나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설문 시스템’을 도입, 질병관리청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때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 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 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성남시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이자가 지원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만 신청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