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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횟수·금액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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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횟수·금액 확대 지원

경기 안양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를 7회에서 9회로 늘리고,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린다.

▲안양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에 대한 횟수별 지원금액도 44세 이하의 경우 기존 90만∼110만 원 및 40만∼50만 원에서 최대 금액인 110만 원(신선배아)과 50만 원(동결배아)으로 변경했다.

44세 이하에 대한 인공수정 역시 5회까지 20만∼30만 원 지원되던 기존의 규정과 달리, 횟수에 상관 없이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만 45세 이상은 △체외수정 최대 90만 원(신선배아)·40만 원(동결배아) △인공수정 20만 원 등 지난해와 동일하다.

▲안양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안양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난임 가정으로, 올해 들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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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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