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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의회, ‘녹지 건축제한 완화 조례안’ 시에 수정안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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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의회, ‘녹지 건축제한 완화 조례안’ 시에 수정안 제출 요구 등

□ 성남시의회, 난개발 논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 보류

경기 성남시의회는 난개발 논란을 빚은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한선미(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고, 성남시에 3월 임시회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전체 34명의 시의원 중 65% 수준인 22명이 참여한 해당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도시건설위에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보존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통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해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석운동의 경우 200가구가 관련 조례에 묶여 2002년부터 20년 동안 개발을 못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보존녹지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23.8%(3377만㎡)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석운동은 탄천의 지류가 있는 만큼, 본류의 오염과 악취로 도시환경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며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피해 주민 입장에서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시에 수정안 제출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을 검토한 뒤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 성남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최대 200만 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 또는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170만 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 원이 지급되며, 이웃집과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면 최대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이 추가될 때마다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 조성 이후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골목길 주택가의 경우,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실제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10개 주택에 13면(수정 6곳·7면, 중원 4곳·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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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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