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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사들 "군 경력·방학 겹치면 급여 반납" 도교육청 지침에 행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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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사들 "군 경력·방학 겹치면 급여 반납" 도교육청 지침에 행소 제기

경기교사노조 "강제 호봉정정과 환수 근거 미비… 법률유보원칙·신뢰이익보호원칙 위배"

지난해 군 경력과 학력 기간이 중복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호봉 정정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온 경기도내 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육공무원 호봉에서 학력과 군 경력 기간 중복자에 대해 호봉정정을 진행하겠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실제로 대학 방학 중 입대했던 군필 교사들의 호봉을 삭감하는 ‘호봉정정처분’을 실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정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재획정’ 처분으로 판단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로고.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의 적용 규정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도내 교사들에 대한 ‘학력과 군 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현직 교사 가운데 군 복무기간과 대학교 재학 중 방학기간이 겹침에도 호봉을 중복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두 경력을 중복 인정받아 호봉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 교사는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도내 교사들은 군 복무기간과 학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인정하는 조치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헌법 39조 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병역휴직’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에 따른 것인 만큼 ‘직권휴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입대 시기도 당사자가 아닌 병무청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대학 졸업은 ‘기간이 아닌 자격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같은 반발에도 도교육청이 하위 시행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교원의 호봉을 삭감하는 조치를 실시하자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조치로 인해 호봉이 삭감된 교사는 급여와 수당에 대해 환수조치가 진행되며, 연금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 교육부는 질의 회신을 통해 ‘군복무를 마친 학력과 함께 군경력 산정을 하는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교육부의 회신을 믿고 호봉대로 책임을 다해 온 교원들은 이 과정에서 호봉 산정에 대해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조치는 ‘신뢰이익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언제라도 교원의 호봉이 교육부와 교육청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교직 사회에서 큰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며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과 교육지위법에서 예정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군입대일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군 경력과 대학 방학기간의 겹침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며 "군 복무기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7월 1일 입대자는 9호봉부터, 9월 1일 입대자는 10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해 정정처분 및 관련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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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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