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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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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안전성 점검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며, 18일~27일에는 부천·평택·양평·여주·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다. 사진은 광명전통시장(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

주요 점검·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명을 활용해 시·군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홍보·계도 활동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집중수거해 잔류농약(340종) 및 중금속(3종), 동물용의약품(105종), 방사능(2종) 검사도 실시해 부적합 품목을 가려낼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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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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