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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원노조법·교원지위법 동시 개정하라"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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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원노조법·교원지위법 동시 개정하라" 국회에 촉구

국회 환노위, 지난 4일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의결…"국회는 교원단체 배제하는 차별입법 중단해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면제) 도입’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러나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조연맹 소속 전임자의 경우 현직에서와 동일하게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 교원단체로 분류돼 타임오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지위를 갖고 있는 전교조 및 교사노조연맹과 달리,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총을 비롯해 각 시·군교총은 현재 전임자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회장단도 학교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근직원을 채용해 단체를 운영 중이다.

경기교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지난 4일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지금까지 노조 조합비에서 충당하던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명백한 차별 입법"이라며 "교총은 1947년 설립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이자, 교원노조와 함께 교육계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교육단체임에도 국회가 교원노조에만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단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교총도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동시에 병합·추진해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면, 교총이 배제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공청회를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 타임오프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헌재에서 결정했듯 (노조)전임자가 노무관리를 대신해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 처리"라고 의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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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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